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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11.12 2019가단2186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9,816,932원 및 그 중 38,666,318원에 대하여 2019. 4. 10.부터 2019. 6. 10...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제1채권에 관한 판단 주문 제1의

가. 항 관련)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2015. 12. 31. 피고와 사이에, 여신한도금액은 4,000만 원, 여신기간만료일은 2017. 12. 31., 연 이율은 MOR 기준금리 2.76%, 지연손해금 이율은 최고 연 15%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여신거래약정에 기초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고, 2019. 4. 9.을 기준으로 미지급한 원금이 38,666,318원, 미지급한 이자가 1,150,614원에 달한다.

2) 판 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 원리금 39,816,932원(=38,666,318원 1,150,614원) 및 그 중 원금 38,666,318원에 대하여 정산 기준일 다음날인 2019. 4. 1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이 송달된 2019. 6. 10.까지는 일반 이율인 연 9.3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지연손해금 이율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제2채권에 관한 판단(주문 제1의

나. 항 관련)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2015. 11. 11. 피고의 신용카드 발급 신청을 받고, 피고로부터 신용카드 회원 약관을 준수하겠다는 확약을 받은 후 신용카드를 발행ㆍ교부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용한 카드 이용대금과 이로 인하여 수반되는 수수료를 정해진 대금 결제일에 지정한 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결제하되, 만일 예금 잔액이 부족하여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아래 표에 정해진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연체이율이 적용된 경우(현금서비스, 유이자할부, 리볼빙, 카드론 등) 연체이자율: 회원별, 이용상품별 약정이율 3% 약정이율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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