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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522606
대여금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96,164,232원 및 그중 64,622,973원에 대한 2020. 2. 1.부터 2020. 7.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9. 18. 피고 회사에 대하여 150,000,000원의 창업기업지원자금을 이자 연 5.04%(변동금리), 지연손해금 연 12%(2019. 1. 1.부터는 연 6%, 한편, 피고 회사가 이자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그 미지급 이자에 대하여도 위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함)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하였다.

그리고 소외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180,000,000원을 한도로 연대 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5. 7. 1.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채무의 변제를 지체함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020. 1. 31. 현재 이 사건 대출의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대출 원리금 등’이라고 한다)의 합계는 96,164,232원이다

(원금 63,600,000원, 이자 1,022,973원, 지연손해금 31,541,259원). 다.

한편, 망인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5. 4. 8.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망인의 형제자매인 피고 B, C이 각 1/2의 상속분으로 망인을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 원리금 등 합계 96,164,232원 및 그중 64,622,973원(= 원금 63,600,000원 이자 1,022,973원)에 대한 2020. 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0. 7. 3.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 B, C은 각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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