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내외법무법인 2011. 9. 1. 작성 2011년 제703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8. 5. 원고에게 C 모텔 매수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위 대여금의 변제를 위하여 원고와 피고는 2011. 9. 1. “피고는 2011. 9. 1. 원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2012. 1. 1.까지 위 돈을 변제하기로 하며,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원금에 대하여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즉시 강제집행 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0. 8. 피고를 상대로 사실혼관계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현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드합100066호로 소송 계속 중이다
(이하 ‘재산분할 소송’이라 한다). 라.
피고는 재산분할 소송 계속 중이던 2016. 3. 3.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D로 원고 소유의 경남 의령군 E 및 지상 건물(C 모텔)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그 다음 날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피고의 대여금 채권은 2,000만 원뿐이고 원고가 2011. 9. 14.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돈을 송금하거나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11. 8. 5.자 2,000만 원 외에도 그 무렵 현금으로 1,000만 원을 더 지급하여 총 채권이 3,000만 원이고, 원고로부터 변제받은 것은 2012. 1. 31.자로 송금받은 480만 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송금받은 돈은 피고가 모텔 일을 도와준 것에 대한 월 20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