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2.13 2019가단5218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경부터 2016.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2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19. 4. 13.경 원고에게 위 차용금 2억 원 및 이자 5,000만 원을 2019. 10. 30.까지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C 주식회사의 주식 및 D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대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면제해주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 양도일 이후에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된 점, 피고가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면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