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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6 2017고합7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약 45.72그램( 증 제 1호), 필로폰 약 2.6그램(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2.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서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45.72그램을 지퍼 백에 담아 여행용 가방 내 보라색 점퍼 왼쪽 주머니에 넣고, 필로폰 약 2.6그램을 지퍼 백에 담아 위 여행용 가방 내 곤색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 넣고, 필로폰 약 0.58그램을 지퍼 백에 담아 휴대용 가방 내 장 지갑 안에 넣은 다음, 위 필로폰을 소지한 상태로 2017. 11. 13. 10:30 경( 현지시간) 중국 청도 공항을 출발하는 중국 C에 탑승하고, 같은 날 12:40 경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합계 약 48.9그램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필로폰 등)

1. 각 수사보고 (이 온스 캔 반응서 첨부/ 분석결과 회보서 첨부)

1. 인천 세관 적발보고 및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ㆍ 제조 등 > 제 3 유형( 마약, 향 정 가. 목 및 나. 목 등)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 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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