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3.28 2019고합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태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필로폰 및 필로폰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일명 ‘야바’를 밀수하여 이를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기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및 야바를 국제특급우편으로 보내달라는 부탁을 하고,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필로폰 약 24.16g을 비닐로 밀봉하고, 야바 154정을 빨대 안에 넣은 다음 비닐로 밀봉하여, 이를 파우더 통 안에 숨긴 후 위 통을 다시 종이상자로 포장한 다음 수취인을 ‘D', 수취인 주소를 ’경남 김해시 E건물‘으로 기재하여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9. 19:44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F회사 G을 통해 위 국제특급우편물을 반입함으로써 필로폰 및 야바를 수입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 11.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H모텔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플라스틱 통과 유리관으로 만든 흡식기구 안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14.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4. 10. 12.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9. 1. 14.경까지 경남 김해시 등에 거주하여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 11.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H모텔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