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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1.03 2013고단25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9. 03: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두산위브어울림 아파트 입구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명주골 사거리 쪽에서 안골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이고, 그곳은 갓길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 또한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갓길에 주차된 피해자 D가 소유하는 E 4.5t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고인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5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화물차를 수리비 약 35,525,58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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