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8.10 2016가단51871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남 무안군 E 답 2494.9㎡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전남 무안군 E 답 2494.9㎡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