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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8.21 2019가단1495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남 무안군 E 임야 6,462㎡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기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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