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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3.23 2017가단78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남 무안군 D 답 3990㎡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와 피고들은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주문 제1항 기재 비율과 같은 지분으로 공유한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분할금지특약이 존재하지 않은데 현재 공유물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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