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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3.05 2019가단156251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남 무안군 E 임야 1,983㎡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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