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1.18 2017가단6342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남 무안군 E 답 1045㎡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전남 무안군 E 답 1045㎡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