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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23 2018고정29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 오피스텔 1416호 소재 C 주식회사 실질 대표자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이천시 D 개인 주택공사를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2.부터 2016. 1. 10.까지 근로 한 E의 임금 210만원, 같은 기간 근로 한 F의 임금 120만 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30만 원을 당사자 간 금품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정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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