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C에 거주하는 개인건축업자로서 상시 2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동두천시 D에 있는 E의 주택공사를 하면서 2015. 5. 4.부터 2015. 5. 12.까지 형틀 목공 보조로 근무한 F의 임금 220,000원을 당사자 간 금품지급 기일 연장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진정서
1. 수사결과 보고
1. 체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C에 거주하는 개인건축업자로서 상시 2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동두천시 D에 있는 E의 주택공사를 하면서 2015. 5. 5.부터 2015. 5. 28.까지 형틀 목공으로 근무한 B의 임금 1,550,000원을 당사자 간 금품지급 기일 연장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B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8. 3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