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09 2018고정57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B 건물 207호 소재 C( 주) 의 실질 대표로서 하남시 D 개인 주택공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10 여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8.부터 2017. 8. 22.까지 근무한 E에게 2017. 8.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와 같이 12명의 임금 합계 15,260,000원을 당사자 간 금품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특별 사법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진정인 연 명부
1. 자료 입수( 개인별 체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