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9,708,044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13.부터 2020. 6. 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충북 진천군 C 소재 지하 2층, 지상 3층 상가건물을 2014. 4. 3. 준공하였고, 위 상가건물 중 제1층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5. 7.경 주식회사 E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서 F 진천장관점 운영을 위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인테리어간판가구공사 및 장비구입 등을 했다.
다. 원고는 2017. 5.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및 F 진천장관점 내 시설물에 관한 시설물양도양수계약을 체결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이 사건 시설물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기간은 입점지정일(2017. 7. 1.)로부터 5년간이고, 임대차보증금은 100,000,000원, 월 차임은 3,300,000원(매월 20일 지급)이며, 피고가 위 보증금을 완납했다.
마. 이 사건 시설물양도양수계약상 양도양수대금은 128,000,000원이고,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58,000,000원은 G식당 진천점을 매각하여 금원이 입금될 시기에 각 지급하며, 잔대금 50,000,000원은 2018. 7. 15. 지급하기로 했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시설물양도양수계약상 양도양수대금 중에서 계약 당일 계약금 20,000,000원, 2018. 11. 22. 10,000,000원, 2018. 12. 14. 10,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40,000,000원을 지급했다.
사. 이 사건 시설물양도양수계약서에는, 피고가 양도양수 잔대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15일 이상 연체할 시 원고는 별도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피고가 기납부한 양도수대금은 원고에게 몰취되며, 소유권은 즉시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내용과(제7조 제1항), 또한 원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 해지될 경우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