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3.24 2016고정170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61세 )과는 이혼한 관계이고, 수원지방법원 2015 처 57 협박사건으로 2015. 11. 11.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8. 09:30 경 수원 권선구 C, 204호 앞에서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 미터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알리는 편지를 작성하여 현관문에 편지 봉투를 붙여 놓는 등 피해자 보호명령을 위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보호 명령서 사본, 혼인 관계 증명서 사본

1. 피의 자가 작성한 편지 사본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와 태양, 피고인이 부착한 편지의 문언 내용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