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3.24 2016고정170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61세 )과는 이혼한 관계이고, 수원지방법원 2015 처 57 협박사건으로 2015. 11. 11.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8. 09:30 경 수원 권선구 C, 204호 앞에서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 미터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알리는 편지를 작성하여 현관문에 편지 봉투를 붙여 놓는 등 피해자 보호명령을 위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보호 명령서 사본, 혼인 관계 증명서 사본
1. 피의 자가 작성한 편지 사본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3조 제 1 항 제 2호, 제 55조의 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와 태양, 피고인이 부착한 편지의 문언 내용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