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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9 2020가단5235824
양수금(일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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