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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2.01 2018가합113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가합2360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6. 27. ‘피고는 원고에게 2008. 8. 31.까지 450,000,000원을 지급하되, 만일 피고가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08.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08. 7. 16.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양수금 채무를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는바, 원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양수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할 우려가 있어 시효연장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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