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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5 2016가합413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6,7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6년 피고들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6가합1104호로, 원고가 2004. 10. 12. 피고들로부터 수급한 구리시 D 오피스텔쇼핑몰 전기공사 도급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 미수금 등 301,041,80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의 계속 중 위 법원은 2006. 4. 26.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6,7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그 화해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2016. 3. 22. 피고들을 상대로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80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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