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은 2018. 4. 6. 그대로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성남시 중원구 C, * 층에 있는 피해자 D(59 세) 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 다방' 에 손님으로 드나들다가 2017. 4. 경부터 위 배우자와 내연관계로 발전하였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배우자와 헤어질 것을 종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9. 12:3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 배우자와 딸에게 서 떨어지라" 는 취지로 말한 뒤, 같은 날 13:57 경 불상지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내가 좋게 얘기하지 그러면 좋게 받으라 고, 어디 씨 발 놈이야, 호로 새끼야, 너 씨 발 놈 만나면 칼로 배 떼기를 그냥 팍 쑤셔 죽여 버려, 너, 내가 어떤 놈인지 알어 너 호로 새끼야 "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녹취록
1. 판시 전과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고합 85호, 서울 고등법원 2017 노 2696호, 대법원 2018도 3203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피고 인은 위 피해자의 배우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 등으로 판시 모두 기재와 같이 징역 2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수 형 중에 있는 바, 위 사건의 피해자와 이 사건의 피해자가 비록 부부관계에 있기는 하나 엄연히 다르고, 보호 법익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