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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4.25.선고 2012나102157 판결
손해배상
사건

2012나102157 손해배상

원고,항소인

1. ☆☆☆

2. ★★★

3. ●●●

4.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23. 선고 2012가합10503 판결

변론종결

2013. 3. 26 .

판결선고

2013. 4. 25 .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 ☆☆☆, ★★★, ◎◎◎에게 각 35, 000, 000원, 원고 ●●● 에게 115, 000, 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3. 3. 26. 부터 2013. 4. 25.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 ★★★, ◎◎◎에게 각 42, 500, 000원, 원

고 ●●●에게 142, 500, 000원 및 이에 대한 1950. 11. 11.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6행을 " 원고들은의 자녀들이고, 그 중 원고 ●●●는 호주상속인이며, 망 ◆◆◆ ( 2004. 4. 1. 사망 ) 은 그의 처이다. " 로 변경하는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때는 1950. 경이어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모두 도과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는바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참조 ),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피해자인 ○○가 □□마을 민간인희생사건으로 사망한 1950. 11. 10. 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인 2012. 2. 9.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

나. 원고들의 재항변

원고들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3950 판결 참조 ) .

앞서 든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전시 중에 경찰이나 군인이 저지른 위법행위는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거의 알기 어려워 원고로서는 공적기관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를 확정하기 곤란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의 어떤 조치가 있기 전까지 피고 등을 상대로 적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좀처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② 전쟁이나 내란 등 국가비상시기에 경찰이나 군인 등 국가권력에 의해 조직적 집단적으로 자행되거나 국가권력의 비호나 묵인 하에 조직적으로 자행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는 통상의 법절차에 의해서는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운 점, ③ □□마을 민간인희생사건은 전시에 국가권력이 집단학살을 자행한 반인권적인 중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점에서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면서 통상적으로 저지를 수 있는 일반적인 불법행위와 달리 볼 필요가 있는 점, ④ 국민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는 피고가 오히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조직적 집단적 · 계획적으로 희생자들의 생명을 박탈한 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뒤늦게 원고가 위 집단학살의 전모를 어림잡아 미리 소를 제기하지 못한 것을 탓하는 취지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면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한 점, ⑤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의 경우에는 후에 재심을 통하여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재심 판결의 확정시부터 진행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이 아예 유죄의 확정판결이 없어 재심의 여지가 없는 사건에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것은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통로조차 사실상 봉쇄하여 현저히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⑥ 사인의 증거수집능력은 한계가 있고, 따라서 원고 등으로서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의 불법행위를 입증하기는 지난하다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과거사위원회의 □□마을 민간인희생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던 2009. 3. 16. 까지는 객관적으로 원고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고, 피해를 당한 원고를 보호할 필요성은 매우 큰 반면,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여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 .

다. 피고의 재재항변 피고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 이후부터 3년 가까이 경과한 2012. 2. 9. 에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소멸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국가에게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앞서 본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위와 같은 일반적 원칙을 적용하여 법이 두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운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해석에 있어 또 하나의 대원칙인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적용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참조 ). 나아가 채권자에게 객관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는 것을 들어 그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평가하는 것에는 주의를 요하고 이를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민법 제166조 제1항은 "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판례는 여기서 소멸시효가 진행할 수 없는 '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 ' 라고 함은 그 권리의 행사가 법률상의 장애, 예를 들면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그 행사에 사실상의 장애가 있음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태도를 일관되게 취하여 왔다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2004. 4. 27. 선고 2003두10763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채권자에게 객관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는 것만을 들어 그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쉽사리 인정하게 되면,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위와 같은 법규칙은 많은 부분이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기 쉽다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44327 판결, 2011. 10. 27. 선고 2011다54709 판결 등 참조 ). 그러므로 채권자가 객관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는 것을 들어 그 채권에 관한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법적 안정성을 이념으로 하는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 민법상 시효중단이나 시효정지 등의 관련 규정과의 균형 있는 해석과 구체적 타당성을 이념으로 하는 신의칙은 보충적으로 작용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장애사유가 소멸한 때로부터 신의칙상 상당한 기간 내에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고,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여야 할 ' 신의칙상 상당한 기간 ' 은 구체적인 개별 사건에서 소멸시효항변이 권리남용으로 인정되는 이유에 따라 달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자로서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해소되었는지 여부 및 그 시점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고, 이를 알고 나서도 권리행사를 하기에는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장애사유 해소 후 채권자의 권리행사 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설정할 경우 소멸시효 주장을 권리남용으로 배척하는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는 점, 그 외 당초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으로 제한되는 것에는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었던 점에서 채무자의 보호 필요성이 작고, 채권자의 권리행사의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소멸시기를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권리관계가 지나치게 장기간 불확정적으로 남아있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 신의칙상 상당한 기간 ' 은 불법행위의 단기 소멸시효 기간인 3년보다 짧아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그 권리행사의 장애사유가 소멸한 때인 이 사건 진상규명결정으로부터 3년이 못되어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장애사유가 소멸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재재항변은 이유 없고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결국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위자료의 액수

원고들은, 피고 소속 군인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 ◇◇◇와 그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망 ○○○에게 1억 원, 처인 ◆◆◆에게 5천만 원, 자녀들인 원고들에게 각 3천만 원씩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망 ◇◇ 본인 및 그 유족인 원고들이 □□마을 민간인희생사건으로 인해 겪었을 정신적 고통, 그 후 원고들이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오랜 기간 동안 신분상, 경제상의 각종 불이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 의 사망 당시 일실수익 산정을 위한 통계소득 자료가 없어 망 에 대한 일실수익을 산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고,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함으로써 그동안 변동된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의 사정을 반영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되, 그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배상이 불법행위 이후 장기간 지연된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원금을 적절히 증액 산정할 필요가 있으며, 피고가 이 사건 희생자들과 가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피해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장기간이 경과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당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는 망 ○○에 대하여 8, 000만 원, 처인 ◆◆◆에 대하여 4, 000만 원 , 자녀들인 원고들에 대하여 각 2, 5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내에서 이유 있다 .

나. 상속관계에 따른 계산 ( 가 ) 망 > 본인 위자료 8, 000만 원 : 민법 제정 전 구관습에 따라 호주상속인인 원고 ●●●가 단독 상속 ( 나 ) 망 의 처인 망 ◆◆◆ 위자료 4, 000만 원 : 망 ◆◆◆ 이 2004. 4. 1. 사망함에 따라 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각 1 / 4의 비율로 상속하므로, 원고들은 1, 000만원 ( = 4, 000만 원 × 1 / 4 ) 씩 상속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그 채무성 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함으로써 위자료 산정의 기준되는 변론종결시의 국민소득수 준이나 통화가치 등의 사정이 불법행위시에 비하여 상당한 정도로 변동한 결과 그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위자료 액수 또한 현저한 증액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그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부터 발생한다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38325 판결 참조 ) .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마을 민간인희생사건이 발생한 1950. 11. 10. 부터 당심 변론종결일인 2013. 3. 26. 까지 약 60년 이상에 이르는 오랜 세월이 경과하여 그 사이에 우리나라의 물가와 국민소득수준 등이 크게 상승함으로 말미암아 이를 반영하여 증액된 위자료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50. 11. 11. 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할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현저하게 과잉된 지연배상을 허용하는 결과가 될 것이어서, 원고들이 구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지연손해금 기산점은 당심 변론종결 당일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1950. 11. 11. 부터 당심 변론종결일 전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 ★★★, ◎◎◎에게 각 3, 500만 원 ( 본인 위자료 2, 500만 원 + 망 ◆◆◆ 위자료 상속분 1, 000만 원 ), 원고 ●●●에게 1억 1, 500만 원 ( 본인 위자료 2, 500만 원 + 망 ○○○ 본인 위자료 상속분 8, 000만 원 + 망 ◆◆◆ 위자료 상속분 1, 000만 원 ) 및 위 각 돈에 대한 당심 변론종결일인 2013. 3. 26.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3. 4. 25.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당심에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결론을 같이한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최상열

판사이호재

판사정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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