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논리칙과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논리칙과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창신1동 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소송대리인 동방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송병률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2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덕선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2, 동 백낙선, 동 박정룡에 대한 상고와 동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피고 1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은 피고 1이 원고와 사이에 소외 1을 위한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신원보증서)은, 신원보증서의 용지에 소외 최정무 명의의 보증부분을 스카치테이프로 붙이고 다시 피고 1 명의의 보증부분을 스카치테이프로 불여 세조각의 서류를 한 서류로 연결시켜 놓았고, 원고 새마을금고에서는 1981년부터 1984년까지에 걸쳐 직원들의 신원보증을 함에 있어서 재정보증서라는 소정용지(갑 제4호증의 1, 2)에 신원보증인 2인이 서명날인하여 신원보증서를 작성하여 왔는데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신원보증은 전혀 다른 신원보증서라는 제목을 가진 용지를 사용하여 위와 같이 작성한 사실, 또 다른 직원들이 신원보증인으부터 받은 인감증명(갑 제4호증의 3 내지 6 )은 모두 신원보증용 내지 재정보증용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1의 인감증명은 유독 그냥 보증용이라고 되어 있는 점과 그밖에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 1의 의사에 기하여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 인정자료로 삼을 수 없고, 당심에서의 녹음테이프검증결과(갑 제3호증의 12와 같은 내용임) 중에는 피고 1의 처인 소외 2가 "직장이라도 잘 다니라고 재정보증을 서 주었더니 이게 무슨 꼴이냐"고 한탄을 하는 취지의 진술이 있으나, 이는 소외 새마을금고연합회가 1986.2.20.경 원고 마을금고의 사무감사를 하여 소외 1의 큰 액수의 부정행위가 밝혀지자 원고 마을금고는 그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1986.2.26.과 3.19. 두 차례에 걸쳐 아무런 사전통지도 없이 피고 1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으나 피고 1은 소외 1에 대한 신원보증을 부인하므로, 원고 마을금고는 위 피고 1의 처인 소외 2에게 소외 1의 행방을 추궁하면서 원고금고의 전대표이사인 소외 이동훈이가 피고 1이 소외 1의 재정보증인임을 반복 진술하므로 국민학교 밖에 졸업하지 않은 소외 2는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그의 남편인 피고 1이 소외 2의 요구에 의하여 소외 1에게 셋방을 얻기 위한 금원을 원고금고로부터 대출받는 데 필요한 보증용 인감증명을 떼어준 터에 보증과 연대보증, 재정보증과 신원보증의 의미를 분간하지 못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이를 혼동하여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한 소외 2의 진술을 가지고 피고 1이 소외 1의 신원보증인이라고 단정할 증거로 삼기 어렵다 할 것이고, 그밖에 갑 제3호증의 9, 11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김수영, 당심증인 이동훈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19호증(편지)만으로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2) 살피건대, 갑 제1호증(신원보증서)이 원심판시와 같이 피보증인 소외 1의 인적 사항과 이 사람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상단부분, 연대보증인 최정무 명의의 보증부분인 중단부분, 그리고 연대보증인 피고 1 명의의 보증부분인 하단부분을 각 스카치테이프로 붙여 세조각의 서류가 한 서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 위 신원보증서 전체가 피고 1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그와 같이 스카치테이프를 붙인 경위를 조사하여 원래 작성된 신원보증서와 스카치테이프로 붙여서 만든 신원보증서와를 비교 검토하여 본 뒤에, 그 경위가 밝혀지지 않는다거나 당조의 문서와 전혀 별개의 문서로 변형되었다거나 또는 원래의 문서가 훼손되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일 뿐 전혀 동일한 것이라는 등의 여러 사정에 따라서 그 문서에 대한 증거취사를 하여야 할 것인 바, 1심 피고였던 소외 1의 87.1.15. 자 답변서에 의하면, 당초 갑 제1호증은 그 중단부분의 보증인란이 공란이고 그 하단에 피고 1 명의의 보증부분만이 있었던 것을 소외 1이 다른 한 명의 신원보증인이 필요하였던 터이므로 최정무가 다른 신원보증서용지에 서명날인하고 인감증명도 제출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 기재부분을 오려서 이사건 신원보증서의 공백으로 된 중단부분을 오려낸 자리에 스카치테이프로 붙여서 만들었다는 것인 바, 갑 제1호증이 이와 같은 경위로 만들어졌다면 피고 1의 보증부분이 당초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의 여부를 따져서 이 부분의 증거취사를 하였어야 할 것이고, 또 갑 제1호증이 원고금고가 통상 사용하는 신원보증서의 용지가 아니며 함께 제출된 인감증명서의 용도가 보증용이라고 기재되었다는 사실 등은 이 신원보증서가 피고 1의 의사에 기하여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볼 직접적인 사유가 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3) 원심이 갑 제1호증을 배척한 그밖에 다른 증거로는 기록에 의하면, 피고 1이 소외 1을 피고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갑 제1호증을 위조하였다고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소외 1이 자백을 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는 데, 관련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은 이상 민사사건에서 이를 배척하여서 는 안되지만, 이 사건에서는 소외 1의 입장이 원고 마을금고의 재산 1억원을 횡령하고 한푼도 피해변상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던터라 조카사위인 피고 1에게 민사상 손해를 입히게 될 것을 우려하여 허위자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또 고소내용에 의하면 갑 제1호증의 위조경위가 소외 1의 조카딸이자 피고 1의 처인 소외 2가 혼자 빨래를 하고 있을 때 소외 1이 찾아가서 그전에 부탁했던 금 100만원 대출을 받는 데 필요한 인감증명서 1통을 가지러 왔다고 하자, 소외 2가 소외 1에게 직접 방에 들어가 가져가라고 하여 방에 들어가 본즉 인감도장이 인감증명서 옆에 놓여 있었고 소외 1은 마침 신원보증서용지를 가지고 있던 터라 몰래 인감도장을 신원보증서에 날인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너무 우연한 사실의 연속이어서 그 경위가 심히 부자연스러워 선뜻 믿기도 어렵다.
(4) 피고 1이 이 사건 신원보증을 하여 주었다는 내용의 그의 처 소외 2의 진술이 녹취된 내용의 녹음테이프 검증결과에 대하여 소외 2가 원심판시와 같은 경위로 신원보증과 보증의 의미를 분간하지 못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혼동하여 진술하였으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위 검증결과에 의하면, 원고금고의 전 이사장인 이동훈이가 피고 1이 소외 1의 재정보증인임을 반복 진술한 사실도 없고, 피고 1이 100만원을 대출받는 데 보증을 한 것에 불과하다면 특별히 신원보증과 일반보증의 의미를 혼동할만한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사정도 아닌 터에 위 녹음테이프검증결과를 원심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것은 논리법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5) 결국 원심이 갑 제1호증과 녹음테이프검증결과를 배척한 것은 위에서 본바와 같은 논리칙과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현저하게 정의와 형평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이유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피고 2, 백낙선, 박정룡에 대한 상고이유와 위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판시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피고 2는 소외 1이 원고 마을금고에서 횡령한 금 1억 3,000여만원 중에서 원심판시와 같이 도합 금 23,937,544원을 소외 1이 횡령하는 데에 직접, 간접으로 가담하여 원고에게 금 28,937,544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고, 그의 신원보증인 피고 백낙선, 박정룡 등의 원심판시와 같은 피보증인과의 관계, 보증을 서게 된 경위, 원고의 감독불충분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 백낙선에게는 손해액의 6할, 같은 박정룡에게는 4할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다른 상고이유를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피고 2, 백낙선, 박정룡에 대한 상고와 피고 2,백낙선, 박정룡의 상고는 각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