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274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9. 진주시 B에 있는 C지점에서 D K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구입비 33,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에 저당권 설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대부업자에게 저당권의 대상이 된 위 승용차를 800만 원을 받고 임의로 양도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신청서, 할부약정서, 대출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