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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07 2015고단71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31. 경 서울 강서구 C 상가 201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친동생인 E의 명의를 빌려 F 에 쿠스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 ’으로부터 자동차 담보대출로 2,300만원을 받은 뒤, 2011. 11. 2. 경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에 관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2. 12. 5. 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대출원리 금 연체로 인해 피해 자로부터 대출 약정 해지 통보를 받고 자동차 인도를 요구 받았음에도 E을 통하여 위 자동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 자의 위 자동차에 관한 저당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 원부, 대출신청 약정서, 대출 약정 해지 통보에 따른 담보물 반납 최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 조,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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