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11.14 2017도10655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원심판결에 포괄 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상고 이유 주장은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2. 피고인 C

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여러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기간 계속하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행위를 통틀어 포괄 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6620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7도59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범행들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7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P 주식회사( 이하 ‘P’ 이라 한다 )를 통한 투자금 모집행위와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인 C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2015. 3. 11.부터 2015. 4. 21. 경까지 P을 운영하면서 유사 수신행위를 했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16. 9. 22. 서울 고등법원 2016 노 961호 사건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고, 이후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17. 1. 25. 확정되었다.

(2) 피고인 A는 H 주식회사( 이하 ‘H’ 라 한다) 운영 시절부터 투자자 문 업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