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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08 2013고단913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2. 10. 22:2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이라는 호프집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업주에게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리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남, 32세), E(남, 30세), F(남, 40세), G(남, 32세)에게 “야! 이 개쌔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나가면 너희들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을 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경찰관들이 행패를 부리고 있던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 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순경 D에게 테이블에 위에 있던 재떨이를 집어 던지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그의 가슴을 3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D, E, G, F의 각 고소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판시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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