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8.08 2014고정74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1. 03:20경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편의점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생활안전과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32세, 남)이 그 경위를 물어보자, 위 출동경찰관과 함께 출동한 경위 F 및 다른 경찰관, 편의점 직원 G(22세, 남) 등이 지켜보는 앞에서 위 출동 경찰관 E에게 '씨발, 좆같은 새끼네. 경찰 더럽네.' 등 수차례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