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4.10 2015고정1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 09:31경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D에 행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에스원 근무자인 피해자 E(남, 32세)이 마트 안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는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요청하자 마트 밖으로 나온 후 별다른 이유없이 화가 났다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