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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4.10 2015고정1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 09:31경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D에 행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에스원 근무자인 피해자 E(남, 32세)이 마트 안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는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요청하자 마트 밖으로 나온 후 별다른 이유없이 화가 났다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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