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에서 추가 내지 보충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이유 제1의 다.
항 3째 줄(제4면 아래에서 3째 줄) "H 주식회사"를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로 고쳐 쓰고, 그 이하 부분의 "H 주식회사"를 모두 "H"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이유 제1의 다.
항 6째 줄(제5면 첫째 줄) "채권가압류결정"을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이유 제1의 바.1)항(제6면 6~8째 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소외 회사는 2011. 1. 20. 최초계약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였고, 2014. 2. 28. 고양시 덕양구 I 지상 272세대 지상 20층, 지하 4층 철근콘크리트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준공승인을 받았다.
제1심판결문 이유 제3의 다.
1)항 1~2째 줄(제12면 4~5째 줄) "소외 회사는 2014. 1.경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를 모두 완공하였으므로,"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이유 제3의 다.1)항 아래에서 3째 줄(제12면 아래에서 7째 줄) "특별한 사정이"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으로 고쳐 쓴다.
3. 추가 내지 보충 판단
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효력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수인의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있는 가압류결정에서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집행채권금액이 각 특정되지 않더라도, 해당 채무자나 제3채무자에 대한 집행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압류결정이 적법유효하다.
이 사건 가압류 당시 원고 A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