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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9 2016나2054498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과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가. 제2쪽 밑에서 7째 줄 “원고 A”을 “제1심 공동원고 A”으로 고쳐 쓴다.

나. 제5쪽 밑에서 둘째 줄부터 제6쪽 위에서 5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제공되는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6쪽 위에서 14째 줄 다음에 아래의 “4.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추가한다.

"4.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이 사건 복도 등 공용부분은 집합건물법상 일부공용부분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설령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집합건물법 제15조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친 바 없으므로, 위 공용부분이 전유부분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그럼에도 제1심이 이 사건 복도 등은 지하 1층 구분소유자만이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제공되는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제1심이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나. 판단 1) 이 사건 상가 지하 1층은 다른 층과 구조상ㆍ이용상 분리되어 있고, 이 사건 상가의 집합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상가 1층의 공용부분에는 층별 표시가 없는데 반하여 지하 1층 공용부분 437.74㎡에는 ‘지1’로 지하층 공용부분임을 표시하고 지하 1층 구분소유자들인 피고들의 공용부분으로 기재하고 있다(갑 제35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 그 밖에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4, 제3, 4호증의 각 1 내지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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