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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23 2020나2011108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제 1 심판결의 인용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일부를 아래 제 2 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 3 항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 1 심판결의 이유 제 2의

나. 2) 항 위에서 3 째 줄( 제 5 쪽 위에서 4 째 줄) 의 “ 내용의 ”를 “ 내용이”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의 이유 제 3의

가. 3) 가) 항 위에서 2 째 줄( 제 6 쪽 위에서 6 째 줄) 의 “17” 을 “18”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의 이유 제 3의

나. 1) 항 위에서 2 째 줄( 제 9 쪽 위에서 7 째 줄) 의 “ 언론 중재 법” 을 “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언론 중재 법’ 이라 한다)”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의 이유 제 3의

다. 2) 나) 항 위에서 8 째 줄 및 9 째 줄( 제 11 쪽 위에서 9 째 줄 및 10 째 줄) 의 각 “ 피고들이 ”를 “ 피고 C, E 등이” 로 각 고쳐 쓴다.

3.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허위사실 적시 부분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기사를 통해 ‘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에서 가짜 뉴스로 언급한 22건 전부 ’에 대한 전파 자라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 3, 7호 증, 을 제 2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에서 피고들이 선정한 기독교 발 가짜 뉴스 22건의 발원지가 ‘L ’라고 밝히면서, 기독교 발 가짜 뉴스 22건에 대하여 유 튜브에서 가짜 뉴스와 관련된 특정 단어로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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