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제 1 심판결의 인용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일부를 아래 제 2 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 3 항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 1 심판결의 이유 제 1의 [ 인정 근거] 위에서 첫째 줄( 제 4 쪽 위에서 7 째 줄) 의 “ 갑 제 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기재 ”를 “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의 이유 제 4 쪽 위에서 9 째 줄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위에 “2. 당사자의 주장” 을 추가하고, 제 5 쪽 위에서 2 째 줄 “ 내용의 ”를 “ 내용이”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의 이유 제 3의
가. 3) 가) 항 위에서 2 째 줄( 제 6 쪽 위에서 4 째 줄) 의 “ 을 제 3 내지 10, 22호 증” 을 “ 을 제 3 내지 10, 22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의 이유 제 3의
나. 1) 항 위에서 2 째 줄( 제 9 쪽 위에서 첫째 줄) 의 “ 언론 중재 법” 을 “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언론 중재 법’ 이라 한다)”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의 이유 제 3의
다. 2) 나) 항 위에서 8 째 줄 및 9 째 줄( 제 11 쪽 위에서 3 째 줄 및 4 째 줄) 의 각 “ 피고들이 ”를 “ 피고 C, E 등이” 로 각 고쳐 쓴다.
3.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허위사실 적시 부분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기사를 통해 ‘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에서 가짜 뉴스로 언급한 22건 전부 ’에 대한 전파 자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