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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2.17 2013나52127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E, F, G에 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이유

... : 2,686,180원(갑 제5호증의 1 내지 5) (3) 장례비 : 원고 A가 지출한 500만원(갑 제1호증, 경험칙) (4) 책임의 제한 : 망인은 스스로 자살을 시도하여 응급상황을 초래하였는바, 위 피고들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시키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위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5) 위자료 : 망인의 연령, 직업, 원고들과의 관계, 이 사건의 제반 경위 등을 종합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서, 망인 2,500만원, 원고 A 600만원, 원고 B, C, D 각 300만원으로 정한다.

(6) 계산 : 이를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원고 A 89,225,406원, 원고 B, C, D 각 56,816,937원이 된다.

* 상속대상재산 242,176,218원 = 재산상 손해배상액 217,176,218원{= (일실수입 431,666,256원 기왕치료비 2,686,180원) × 책임제한 50%} 위자료 2,500만원 * 원고 A : 89,225,406원 = 상속금액 80,725,406원 장례비 250만원(= 500만원 × 책임제한 50%) 본인 위자료 600만원 * 원고 B, C, D : 56,816,937원 = 상속금액 53,816,937원 본인 위자료 300만원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E, F, G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89,225,406원, 원고 B, C, D에게 각 56,816,937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 각 인용금액에 대하여는 제1심 판결 주문 기재 지연손해금을,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금액 즉 원고 A에 대하여 77,225,406원, 원고 B, C, D에 대하여 각 50,816,937원에 대하여는 망인이 사망한 2011. 8. 2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2.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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