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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15 2017가단717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5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9. 15.부터 2016. 8. 26.까지 피고가 진행하는 공사 현장에 156,868,0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13. 이후 기지급한 물품대금 123,317,000원을 제한 나머지 물품대금 33,551,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3,55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7.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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