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26 2016가합1035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1,999,521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3.부터 2016. 9. 19.까지 스테인리스 판을 공급하였으나 물품대금 820,605,67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의 대표이사인 B는 2016. 9. 19. '2016. 10. 15. 2억5,000만원, 2016. 11. 15. 2억원, 2016. 12. 15. 2억원, 2017. 1. 15. 나머지 금액을 모두 변제하겠다
'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나. 그 후 원고는 피고와의 거래를 재개하였으나, 위 B가 위 각서에 따른 변제를 하지 않아 2016. 10. 28. 피고와의 거래를 중단하였고, 그 당시 미지급물품대금은 681,999,521원이다.
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미지급물품대금 681,999,5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