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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1 2013고단71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기존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을 제3자에게 빌려주었다가 이를 돌려받지 못하여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고 있지 못하였고, 개인적인 빚이 3~4억 원 정도 되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07. 1. 초순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빌라를 구입하는데 구입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3달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빌라를 전세로 살고 있고, 위와 같이 채무가 3~4억 원 정도 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 29.경 빌라 구입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 17.경 대구 남구 E빌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 D에게 “어음 300만 원 짜리가 있는데 만기가 2012. 3. 17.이니 만기일에 3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300만원 짜리어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위와 같이 채무가 3~4억 원 정도 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6. 9. 1.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D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계불입을 하면 순번이 되었을 때 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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