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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31. 00:00경 제주시 B에 있는 고소인 C(여, 20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고소인의 몸 위에 올라타 키스하고, 잠에서 깨어 쪼그려 앉아 구토하고 있는 고소인의 뒤에서 갑자기 겨드랑이 밑으로 양팔을 넣어 피고인의 양손이 고소인의 가슴에 닿도록 고소인을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고소인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뿐이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화장실 변기에 구토를 하다가 머리를 집어넣고 엎어져 있는 고소인을 일으켜 세워 거실 매트리스로 옮겨 눕혀 준 적은 있으나, 고소인의 몸 위에 올라 타 키스하거나 고소인의 뒤에서 겨드랑이 밑으로 양팔을 넣어 피고인의 양손이 고소인의 가슴에 닿도록 고소인을 껴안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오로지 고소인의 진술에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다음의 각 사정들을 고려하면 고소인의 진술은 그 정도의 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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