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9.26 2013고단8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6. 25.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이마트사거리 앞 교차로의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산본역 방면에서 군포 인터체인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57세) 운전의 C 쏘나타 택시의 뒷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트라제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경추부 및 요추부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F(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7,102,196원 상당이 들도록, 위 트라제 승용차를 수리비 2,545,94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D, F 작성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