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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다18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4.7.15.(972),1928]
판시사항

가. 제3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토지에 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나. 호적부 기재사항의 증명력

판결요지

가. 토지에 관하여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으로도 그 제3자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가가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하여 자신이 소유자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보존등기말소 내지 소유권확인판결을 받기만 하면 그 판결에 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나. 호적에 기재된 사항은 일응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추정을 받는다 할 것이나, 그 기재에 반하는 증거가 있거나, 그 기재가 진실이 아니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수

피고, 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어득순 외 6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봉규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의 소송총비용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의 상고비용은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

직권으로 살피건대, 토지에 관하여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으로도 그 제3자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가가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하여 자신이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보존등기말소 내지 소유권확인판결을 받기만 하면 그 판결에 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는 것이다 (당원 1993.9.14. 선고 92다24899 판결 등 참조). 원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이미 망 소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고 토지대장에도 등재가 되어 있으며,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토지가 위 망 소외 1의 소유가 아니라 국가 소유라고 다투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들은 위 망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한 후 그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별도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면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위법하여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

호적에 기재된 사항은 일응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추정을 받는다 할 것이나, 그 기재에 반하는 증거가 있거나, 그 기재가 진실이 아니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것이다 (당원 1987.12.22.선고 87다카1932 판결; 1987.2.24.선고 86므11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망 소외 2의 피상속인이라는 소외 3은 호적상 1958.5.15. (주소 생략)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거시증거에 의하면 위 소외 3은 6.25 사변 당시 행방불명되어 현재까지 생사가 불명인 사실, 그런데 원고 1이 1988.3.4. 위 소외 3이 사망하였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면서도 원고들이 1988.6.경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위 소외 3이 1958.5.15. 사망하였다는 허위의 사망신고를 하여 이와 같은 허위 내용의 호적기재가 등재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소외 3이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한 다음, 위 소외 3이 사망하여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위 소외 2가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배척하였는 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위 인정사실에 기초하여 위 호적의 기재의 추정력을 번복한 것은 당원의 위 견해를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호적의 기재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호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하여,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하며,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상고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총비용과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준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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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11.9.선고 92나6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