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법원의 취적허가에 의하여 이루어진 호적기재의 추정력
판결요지
호적의 기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호적이 법원의 취적허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호적법 제116조 , 제15조 , 민사소송법 제187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는 망 소외 1이 1950. 여름경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원고의 아버지 소외 2가 상속받은 사실과 소외 2는 그의 처인 소외 3과의 사이에 장남인 소외 4와 원고를 포함한 딸 셋을 두었다고 확정하고 소외 2, 3, 4, 성명미상의 딸 둘이 6.25사변 기간중 사망하여 원고가 이를 상속하였다는 원고주장에 대하여는 을제4호증의 1은 6.25사변후인 1959.3.23. 원고의 신고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다른 가족들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도 없이 전 호주, 소외 2가 1948.6.30. 사망하여 원고가 호주상속을 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고 제1심증인 소외 5의 증언내용은 위 사람들이 6.25사변 기간중 모두 사망하였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것으로서 이 증거들만으로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호적의 기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호적이 법원의 취적허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 인바 을제4호증의1(제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1959.3.23. 청주지방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편제된 호적에는 원고는 망 소외 2(부)와 망 소외 3(모)의 장녀로 등재되어 있고 다른 형제, 자매의 등재는 되어 있지 아니하며 망 소외 2의 사망(1948.6.30.)으로 인하여 원고가 호주상속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을제4호증의1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호적등본)에는 원고가 망 소외 2와 망 소외 3의 장녀로서 1959.9.8.소외 6과 혼인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제1심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면 같은 증인은 망 소외 1의 셋째 사위였고, 원고와 소외 2 등을 알고있으며 소외 2는 6.25중 공산활동을 하였는데 국군이 수복하자 월북하다가 사망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고 소외 2의 아들은 6.25때 의용군으로 끌려가 사망하여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위의 증거들에 의하여 소외 2나 소외 4등은 6.25동란중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호적기재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살필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