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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18 2019고정16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1. 05:44경 혈중알콜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구 E아파트 F동 앞 도로상까지 위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15530호) 제148조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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