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7.24 2013고단21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0. 00:1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부근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구 동림동에 있는 산동교 입구 앞 도로상까지 B 이스타나 승합차량을 약 5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2006.경 및 2012.경 동종 범행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