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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12 2018나7368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에게 14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18.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구상금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은 그중 14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5. 1.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불복범위인 위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보조참가인은 2016. 10. 25.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면서 피고에게 디지털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고지하고 피고가 지시한 장소에 현관문 열쇠를 두었으며, 같은 해 11. 1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따라서 원고보조참가인은 늦어도 2016. 11. 18.에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때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대한 지체책임을 진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면서 피고에게 현관문 열쇠를 전달하거나 위 비밀번호를 고지하지 않아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할 수 없게 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보조참가인의 점유 하에 방치되었을 뿐, 피고에게 인도된 바 없다.

3. 판단

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목적물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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