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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04 2018고정9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5. 26. 자 모욕 피고인은 2017. 5. 26. 16:30 경 강원 홍천군 B 경로당 안에서, 피고인이 경로당 앞에 주차해 놓은 차량을 마을 사람들이 이동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문제로 마을 주민인 피해자 C( 여, 70세), D( 여, 77세) 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마을 주민 E, F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를 향해 “ 야 이년 아! 통풍 맞아 뒤져 라! '라고 소리치고, 피해자 D를 향해 “ 야 이년 아! 차에 깔려 뒤져 라! ”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2017. 7. 24. 자 모욕 피고인은 2017. 7. 24. 16:00 경 제 1 항 기재 경로당 앞에서, 피고인이 위 B로부터 임차 하여 사용하고 있는 창고의 침수 보상 문제로 마을 이장인 피해자 G( 여, 61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G이 자리를 떠난 후 화가 나, 마을 주민 E 등 8 내지 9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가리켜 “이 장년, 또라이 같은 년, 미친 년” 이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G, C, D, E, F, H의 각 법정 진술

1. G,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 발생 현장 사진 관련하여), 현장사진, 수사보고( 대질조사 당시 서로 엇갈리는 진술을 하며 허위 진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차량 이동 관련 112 신고에 대해),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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