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8 2016고단30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4.경 제주시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광주시 탄벌동에서 아파트 830가구 시행사업을 하고 있다. 건축 인허가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PF 대출을 받아 갚겠다. 시공사와 계약도 곧 체결될 예정이니 4개월 안에는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파트를 건축할 대지를 구입한 사실도 없었고, 건축 인허가 신청을 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아파트 시행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5.경 차용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09.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253,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액이 거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