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7,626,229원과 그 중 54,000,000원에 대하여 2014.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7. 18. 주식회사 거모(이하 ‘거모’라 한다)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차13321호로 공사대금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6. 8. 4. ‘거모는 원고에게 5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거모에 2006. 8. 4.송달되어 2006. 8. 19.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거모는 2006. 9. 12. 전기공사업 사업부분을 분할하여, 분할된 전기공사업 사업부분을 피고에 분할합병하고, 2006. 9. 15. 이를 등기하였다.
다. 거모와 피고는 합병계약서에서 거모는 분할합병될 사업부분(전기공사업 부분)에 관한 일체의 재산을 피고에게 이전하되, 분할합병될 사업부분과 관련된 기존의 채무는 피고만이 부담하고, 거모는 분할합병될 사업부분 이외의 잔존사업부분에 관한 채무만을 책임진다
(즉, 상법 제530조의 9 제3항에 따라 연대책임을 지지 않음)는 취지로 분할당사회사의 연대보증책임을 배제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거모와 피고의 각 임시주주총회에서 각 출석주주 의결권의 2/3이상과 발행주식 총수 1/3이상의 수로 승인하였다. 라.
거모와 피고는 2006. 7. 25. 경기일보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분할합병하기로 하였으니 이의 있는 채권자는 이의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공고를 하였으나, 원고에게 별도로 최고를 하지는 않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에 대한 거모의 채무가 피고에게 승계되는지 피고는 상법 제530조의 9 제3항에 따라 합병될 사업부분인 전기공사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