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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28 2016고단1208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공장 1호관에서 의료기기 제조, 수입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명칭ㆍ제조방법ㆍ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13.경부터 2016. 3. 2.경까지 위 주식회사 B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G) 위쪽 상단에 링크된 블로그(H)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B의 ‘I(제허J)’의 사용 목적은 ‘얼굴 주름 부위의 피부층(진피-표피 경계 및 지진 표면)에 주입되어 일시적으로 피부의 주름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된다’이나, 모델 중 ‘K', ‘L', ‘M', ‘N’에 대하여 원래 허가된 사용 목적이 아닌 ‘보습과 모공축소, 각질개선, 피부 리프팅, 피부재생, 수분보습, 피부탄력, 미백효과가 있다’ 또는 ‘눈가 주름이나 미간 등’에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방법으로 거짓ㆍ과대광고를 하여, 서울 소재 O성형외과 등에 총 948,492,831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Q의 확인서

1. ㈜B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증 및 의료기기 제조 허가증 사본 등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 과대광고 캡쳐화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의료기기법 제55조,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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