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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2 2015가단8379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07. 5.경부터 2008. 12. 9.까지 부산시 D 대의원회 회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인데, 2008. 1. 하순경 부산시 D 조합장이었던 원고에게 “부산지방검찰청 공안부에서 원고를 D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약 20억 원의 선거자금을 살포하였다는 혐의로 내사 중인데, 사건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내가 아는 검찰 간부를 통하여 알아보고 사건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 그 과정에서 돈이 들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원고는 피고 B에게 “돈이 들어도 좋으니 사건을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나. 피고 B은 2008. 3. 초순경 원고에게 “내가 아는 영감님을 통하여 로비를 하여 사건을 무마시켰는데, 5,000만 원을 줬다. 그러니 나에게 5,000만 원을 달라.”, “다른 사람 돈으로 로비를 했는데, 그 사람이 돈을 돌려달라고 하니 빨리 돈을 줘야 한다.”고 각 말하고, 그 후 원고로부터 E을 통하여 2008. 3. 12. 현금 3,000만 원을, 2008. 3. 14. 현금 2,000만 원을 각 받고, 2008. 3. 19.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부산지검에 있는 분들에게 술 접대를 하는데 1,000만 원이 들었으니 추가로 돈을 달라.”고 말하고 E을 통하여 현금 1,000만 원을 받아 3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받았다.

다. 피고 B은 위 가, 나항의 범죄사실로 변호사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1심(부산지방법원 2009고단1648)에서 징역 1년(6,000만 원 추징)을,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09노4296)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6,000만 원 추징)을 각 선고받았다. 라.

피고 B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원고를 위하여 20,000,000원을 공탁하였고, 2013. 4. 22.에는 추징금 60,000,000원도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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