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C 101호에 있는 D회사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5. 초순경 오산시 E에 있는 F회사 공장 부지가 오산 가장산업단지 2단계 계획에 포함되어 위 공장을 운영하는 G이 공장을 이전하기 위한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G에게 보전녹지 지역인 평택시 H 등 4필지 토지 27,694㎡를 G에게 소개하면서 “건축 인ㆍ허가는 전혀 걱정하지 마라, 내가 평택시 공무원과 시의원들에게 부탁하여 반드시 인ㆍ허가를 받아주겠다, 시의원들에게 로비를 해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한 후 담당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하면 인ㆍ허가를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여 G로 하여금 위 토지를 대금 35억 1,000만 원에 매수하게 하고, 계속하여 “일을 진행하려면 한두 명에게 부탁을 해서는 안 되고 시의원 서너 명과 공무원 서너 명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 직급이나 위치에 따라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씩은 주어야 하니 로비자금을 준비해 달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친분이 있는 시의원과 시청 공무원들에게 청탁을 하여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 인ㆍ허가를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다음, 위와 같은 요구를 수락한 G로부터 2008. 5. 23.경 수표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6. 19. 피고인 명의의 농협 I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1억 5,0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